김천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내지역에서 발생한 326건의 화재출동 중약 217건이 오인신고였으며, 이 가운데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은 108건, 쓰레기소각 81건, 타는냄새 10건, 방화기도2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택가를 포함한 화재 취약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가스나 전기 등에 의한 용접, 절단설비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 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 유발 행위는 주로 낮에 일어나 소방출동으로 교통체증 등 사회간접비용을 유발시키는 한편 실제 화재 발생시 출동 시간을 지연시켜 초기 진화시기를 놓침으로써 더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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