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09년도 3/4분기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지난9월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부읍면장, 주무, 세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시에 따르면 23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5억으로 「행정지도담당 징수책임제」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아직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전산망, 금융기관 등에 압류채권 등을 조회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징수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효소멸, 사망자, 행불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차량 등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징수실익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손처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읍면동에서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504건에 149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다양한 체납정리 정보공유로 체납세 정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장이 되었다. 세정과 체납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결손처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이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2억여원을 결손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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