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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이브리드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면제키로

-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최대 150만원 면제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30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10.1일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경제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 등록하는 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을 최대 150만원까지 면제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이미 시행중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추가로 채권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조례가 공포된 이후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입법예고일(10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달청을 경유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11월)와 경상북도의회 의결과정(11월)을 거쳐 12월 중 공포 시행하게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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