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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개소를 고발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12개소는 과태료(480,000원)처분하고, 양곡(쌀)에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197,000원)를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58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 작년보다 위반행위가 줄어들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김천축협, 축산기업조합, 한우협회와 협의 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10월 6일부터는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한우 및 육우와 젖소고기를 섞어서 유통․포장하는 행위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하려면 현장에서 핸드폰 6626을 누른 다음 무선인터넷 (nate 등 )버튼을 누르고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다고 한다. 유통 중인 농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친환경인증농산물 8건을 채취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의뢰 하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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