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지난10월15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의 원할한 지원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선고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벌금납부나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역장유치로 인한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구금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차관으로 재직 중 입법한 사회봉사 제도로써, 앞으로 다수의 벌금 미납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업무량이 현재보다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예산과 집행인력이 부족한 현실태에서 폭증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경험 많고 자격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의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천보호관찰소는 지역내 범죄예방위원을 집행 현장에 배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순회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2009. 10월9일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된「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조직,지난 10월15일 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김천ㆍ구미지역범죄예방협의회 소속 범죄예방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근재 범죄예방협의회장의 격려사, 유정호 김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의 사회봉사 집행관련 교육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의 실천결의문 낭독을 통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의 원할한 지원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발대식에 참가한 범죄예방위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민간자원봉사자로써 그 동안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보호관찰대상자 결연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 수강명령 집행 보조, 환경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발대식으로 이들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현장에서 사회봉사 직접 집행 감독을 펼칠 예정이다.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 범죄예방위원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감독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의 지원을 받아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노역장유치 대체수단으로써 사회봉사집행 성격에 부합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에 주안,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사회봉사슬로건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