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16일 차량용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혼합유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 사업법 위반혐의로 김천 다수동 Y 주유소 대표 박모 씨(41여)를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등 11개 지사에 업무 차량에 쓸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경유에 난방용 등유 30%를 섞는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 총 8만8000리터(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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