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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한시생계보호」1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 받는다

- 지금까지 3만여가구, 133억원 지원받아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0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신청기간이 11. 5일에 마감 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3~4주가 소요되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 5일에 신청을 마감, 11.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2. 15일에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0. 15일까지 경북도는57,949 가구가 한시생계보호를 신청, 예산상 사업량인 42,947 가구를 초과(135%)하였으며, 이 중 30,965 가구를 수혜가구로 선정하여 9월말까지 13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4,175명에 대해 33억원을 긴급지원,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가족해체 등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가구 내 노인·중증 장애인·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4인가족, 326천원)이며, 재산이 지역별로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금년 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남은기간 동안 한시적 생계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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