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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 현 농협중앙회를 1연합회(농협연합회) - 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 - 자회사 체제로 개편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9일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내용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여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은 ① 조합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 ②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③ 상호금융을 단계적으로 독립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및 조합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하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농협연합회가 상호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사용료는 조합·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사업, 농기계은행, 산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 비수익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농협연합회에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두어 축산관련 지원업무와 정부대행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고, NH경제에 부대표별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간 업무협조와 사업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NH경제 축산부대표 선출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축산조합장을 4명으로 하여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어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하였다.


향후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연구용역(법 시행 후 1년 이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농협연합회내 사업부문별(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 대표이사체제를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하였다.


농협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주요 업무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따른 세제 감면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는 등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되고,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연합회는 협동조합의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조합이 농협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NH금융·경제 등의 상호사용료 및 배당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 지원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H경제는 개별 자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총괄·조정함으로써 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등으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NH금융은 자본 확충, 전문성 제고와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일반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창출로 농협연합회의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조합과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10.28~11.17)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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