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26일자 동아일보는 A1면에 ‘국감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의 향응 받아 단람주점 뒤풀이… 일부는 모텔 2차까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식사와 술대접을 받고 그 중 일부 의원들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임인배 전 의원은 6개월간 당원권 정지를 받았고 공천 심사에서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식사와 술값은 국회에서 312만원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고 동아일보기자가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셨던 C노래방을 상대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지도 않은 A단란주점을 상대로 취재해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근주점에서 의원과 기관장 등 8명이 술을 마신 것(68만원상당)은 사실이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30분 정도 머물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것으로 확인됐고 성 접대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인배 전 의원은 2007년 11월 동아일보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제1심은 2008년에, 제2심은 지난 9월30일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결과 동아일보는 지난 10월24일(토)일자 A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고 앞으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 등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배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며, 동아일보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2년 만에 실추된 저와 김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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