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시범 운영,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에서 감독업무 수행 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선고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벌금납부나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벌금미납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김천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지난 15일 발대식을 갖고 집행감독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담팀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김천ㆍ구미지역범죄예방협의회 소속 범죄예방위원 중 집행감독을 희망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2009. 10. 29.부터 구미지역 팀원들이 구미시 선산읍 소재 독거노인사랑나눔 집 수리사회봉사 현장에 투입되어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상주하면서 집행감독 업무를 익히고 있다. 이들은 요일별로 오전ㆍ오후 4인 1조로 편성, 5개조로 나누어 활동하고, 5개조가 모두 현장에서 집행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출ㆍ퇴근 확인을 비롯, 안전교육 실시, 집행상황 통보, 집행감독시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회봉사 감독방법을 배우게 된다.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전담팀을 시범 운영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게 하여 앞으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이 실시되면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전담팀의 지원은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력 가뭄에단비같은 존재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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