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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서민 경제생활 침해 적극 대처

- 악성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피해예방 주력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05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경북도는 최근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사금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패해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사금융 피해의 80~90%가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영업중인 대부업체는 약 1,400여개 정도이며 이중 무등록 대부업체는 8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사채(무등록 대부업체 포함)를 이용하는 도민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100명당약5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대부 금액은 약 2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사채피해 예방을 위해 교차로, 벼룩신문 등 생활  정보지 대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부광고 사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법대부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채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각종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053) 950 - 3214로 하면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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