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지난 11. 10일 사회봉사로 허가 결정된 벌금미납자 7명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투입함으로써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였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 9. 26. 시행된 이 후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 허가 결정된 24명 중 직업, 특기, 소질에 의해 선별된 7명은 구미시 선산읍 소재 독거노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낡은 도배ㆍ장판지를 교체하고, 외벽에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구미시 도량동에 거주하는 양 모씨(45세, 남)는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납부하지 못하던 중 사회봉사를 신청,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배 모씨(28세, 남)도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면서 노모와 딸을 돌보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역장유치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서민을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로, 이들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 모씨(46세, 남, 무직)는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걱정을 하던 중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면서취직이 어려워 도배 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봉사를 통해 도배ㆍ장판지를 교체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노역장유치의 대체수단이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인 점에 주안,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사회봉사슬로건으로 벌금미납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다문화가족, 보훈가족,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등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현장에는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된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도 본격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지난 10. 15. 실시된 발대식 후, 10. 29.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감독 보조인력으로 활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