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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특례법, 소외계층을 위해 집행되어..

=김천보호관찰소,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시작=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12일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지난 11. 10일 사회봉사로 허가 결정된 벌금미납자 7명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투입함으로써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였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 9. 26. 시행된 이 후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 허가 결정된 24명 중 직업, 특기, 소질에 의해 선별된 7명은 구미시 선산읍 소재 독거노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낡은 도배ㆍ장판지를 교체하고, 외벽에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구미시 도량동에 거주하는 양 모씨(45세, 남)는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납부하지 못하던 중 사회봉사를 신청,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배 모씨(28세, 남)도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면서 노모와 딸을 돌보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역장유치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서민을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로, 이들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 모씨(46세, 남, 무직)는󰡒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걱정을 하던 중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면서󰡒취직이 어려워 도배 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봉사를 통해 도배ㆍ장판지를 교체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노역장유치의 대체수단이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인 점에 주안,󰡐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사회봉사󰡑슬로건으로 벌금미납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다문화가족, 보훈가족,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등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현장에는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된󰡐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도 본격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지난 10. 15. 실시된 발대식 후, 10. 29.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감독 보조인력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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