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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감대 확보로 낙동강살리기사업 속도낸다

- 11.16(월)부터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16일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 첫지급, 사유지 보상은 내년 1월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지금까지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손실보상협의서를 통보받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작자들부터 우선 보상금이 지급된다.
 
낙동강살리기 경북구간 보상추정액은 총 1,080억원정도로써 이중 금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사유지를 제외한 영농 1,330필지,   지장물 1,080건 약 20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장물 및 누락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전망이다.
또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된 보상물건부터 최대한 조기에 보상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내년도 농사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 원활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다고 판단,  도와 11개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보상특별기동반」을 보상 작업 현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보상특별기동반」은 감정평가와 보상액 사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통보하고, 마을대표와 경작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주민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소중한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왔다.
 
또, 보상특별기동반 운영과 함께 변호사, 감평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특별자문단」을 활용하여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분쟁이 있는 현장에 즉시 투입,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개의 보상사업소가 평균 3~4개 시·군을 관할함으로써 원거리  보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방문에 불편이 예상되어 경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해당 시·군에서 직접계약할 수 있는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공 제4보상사업소는 고령· 달성· 달서구, 제5보상사업소는 구미· 칠곡·의성·성주, 제6보상사업소는 상주·예천·안동지역을  관할한다.


또, 「보상알리미」제도를 시행하여 보상에 필요한 계약 체결관련 구비 서류 안내, 보상금 통장입금 확인 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리는 등 주민의 알권리도 함께 높여나갈 예정이다.


보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현장이 있는 시군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상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도에서는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실적, 기관장 관심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상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1억원, 해당부서에 1천만원, 우수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업을 독려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보상이 본격 시작되어 주민들의 박수속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민족의 대역사로 기록될 국책사업 성공을 위해 보상만큼은 지방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버려져 있는 강에 생명을 불어 넣는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자, 낙후된 경북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는 비젼을 제시하며,앞으로, “낙동강을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성공모델로 만들어 향후 샛강, 지류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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