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에서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 26.시행된 이후, 약 4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하였고, 이 중 허가 결정된 2,500여 명에 대하여 11.10.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경제적 형편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다.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교도소에도 수감되지 않고 귀가 조치되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결정 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9. 26. 이전 벌금형 확정자는 11. 24.이 사회봉사 신청 마감일이므로 위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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