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향한 또 하나의 참여 최원선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치자금법은 우리 고장 출신인 백남억 의원 등 19인에 의해 1964년 제안되고 1965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 제정당시의 제안이유를 보면 “정권의 교체를 그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정치제도 아래서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적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인이 정당의 보호육성에 협력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기업을 보호하고 정치보복을 없애고자 했으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일어나자 2004년 3월12일 제14차 개정 때에는 법인 및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개정해 현재는 개인 기부제만 채택하고 있다. 2005년 8월4일 제16차 개정에서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충실하도록 했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을 공제해 주도록 했으며 개인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최고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이나 단체를 정치자금 기부 주체에서 제외하거나 개인에게도 기부 상한액을 둔 이유는 그 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많았고 정치자금이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결과로 보아진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용하며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선되어 왔음에도 현재의 많은 국민은 정치자금 기부에 인색하고 우리 정치에 대한 냉소적 입장이 팽배해 선뜻 정치자금 기부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제 변해야만 한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을 바꿔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소액다수 후원금을 통한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자금기부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효과적인 참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당,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여와 관심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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