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경찰 112가 더욱더 빠르게 된다. 경찰에서는 2010년부터 112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인명․재산을 위협하는 긴급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출동할 방침이다.
긴급하지 않은 범죄수사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 조치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주민들에게 허위 및 장난신고로 인한 헛출동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 지장을 주는 신고의 자제를 당부하고,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1566-0112로, 경찰 업무 이외의 민원은 정부 민원안내 종합콜센터 110으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악의적이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입건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장애인 등을 위하여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이용 국번 없이 112로 신고 가능 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대화의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관련 112신고에 대하여 더욱 신속한 출동 및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풀뿌리 치안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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