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458-1번지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 최 사진(34年生)은 1957년에 구성면 양각리 458-1번지와 457-2 소재 과수원을 구입 그 이듬해 1958년에 농가주택을 짓고 1959年에농산물 저장 창고를 지어 어머니 신철*순씨와 함께 50평생을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시며 농업을 천직으로 아시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981년에 오래된 농가 주택을 새로 지어 2000年 8월 신철*(36年生, 어머니)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보니 저의 과수원 457-2번이 1977년 4월9일 자로 김천시로 새마을 사업 및 마을정화 사업 등으로 인해 기부채납(증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슴다. 그리고 기부채납 했다는 최개*씨로 저희 집안 족보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57-2번을 최개*씨가 증여했다는데...등기부 등본상 에는 엄연히 최사*씨로 되어 있는데 남의 땅을 함부로 증여하는 법도 있습니까? (현재 김천시에서는 다시 저의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를 정정을 했드군요.. 민원 회신 공문서에는 분명히 최개진씨로 되었 있었슴다)
저의 아버지(최사*) 말씀으로는 옛날에 동장했던 정기*(2008年이 사망)라는 분이 부모님 농사일하러 간 사이에 동회 사람들과 저희 부모님 집터(마굿간)를 측량하여 면에 신청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아버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도장이랑 주민등록번호로 증여했다는 내용이 있는지요? 이건 엄연한 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이라고 생각 함다. 그리고 증여한 사람의 이름은 저의 아버지(최사*)가 아니라고 하드군요.!!
저의 부모님의 두꺼비 같은 손을 보시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일하시는 일부분의 분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새마을 사업 및 마을정화사업 으로 실적을 올릴려고 주민등록번호 및 도장을 만들어서 남의 집터를 가로채는 날강도 같은 짓은 못할 겁니다!!
어느 부모가 소 마굿간과 농산물 보관창고, 평생을 사실 주택이 있는 집터를 증여 할 수 있으며 가만이 앉아 계시겠습까?
하물며 3살 먹은 어린애도 자기 먹을 것을 뺏으면 안 뺏길려고 우는데..연로 하신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억울하고 원통함을 달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의 부모님 농사 짓는다고 평생 피 땀 흘려 고생하셨는데 편안이 사실 수 있게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첨부파일; 현재 집 전경1.공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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