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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61명 명단 공개

- 경북도 총61, 법인31·개인30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2일

경상북도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법인 31, 개인30)의 명단을 12. 14일(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와 도보, 각 시·군 홈페이지와 시·군보에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7일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31개 법인 및 개인 30명을 공개대상자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10억 1천 1백만원을 체납한 포항○○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법인)과 3억 8천 9백만원을 체납한 임○○(개인)으로 밝혀졌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보면 1억 이상~2억원 미만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2억이상~4억원 미만 17명, 4억원 이상은 5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자의 업종은 건설·건축업 22명, 서비스업 22명, 제조업 15명, 기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61명(법인31, 개인30)의 평균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2억 6천백만원이고, 개인은 1억7천만원이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등 담세력 부족으로 인한 개인·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리T/F팀을 통해 금융재산추적, 출국금지,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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