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지난14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10명, 해임 2명 등 강력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 집행부 간부는 김모씨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모씨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이며 임모씨 서울지방 본부장 등 노조 지역본부장 7명이다.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집행부 간부 가운데 김모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2명은 경찰에 구속되는 등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7일 불법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 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백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밝힌 대로 불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