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16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집단으로 따돌림(소위 “왕따”)시킨 철도노조 지부장 등 주동자 10명에 대하여 징계요구 및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조치된 철도노조 용산차량지부장(김OO) 등 노조간부 10명은 지난 14일 노조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파업 미참여자 8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이들 8명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노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등 집단으로 따돌림시켰다. 코레일은 이번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노조간부 10명 중에서 5명은 다른 지역본부로, 5명은 동일 지역본부 내 다른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지부장은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집단따돌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 “왕따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에서 발생한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 일체 거부”등의 “집단따돌림”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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