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달 부터 (주) 대교 눈높이 방문 학습지 (7세) 국어, 수학 수업 꾸준히 받아오던 중 지도교사의 출산에 따른 담당선생님의 교체 이후 방문시간이 일정치 않는 등의 이유로 다음 달부터 학습중단을 요구하자 15일전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당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요청을 학습중단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15일전 학습중단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대교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나 업무의 편의상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구독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김천 눈높이 담당 팀장은 계약 당시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이유와 구독중단 요청은 고객과 담당선생님과 문제라고 하면서 학습중단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으며 담당 선생 또한 학습중단 요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습중단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담당선생님이 매주 월요일 19시에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출산의 이유로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약 2달간 방문시간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18:50 ~ 19:40까지 매주 일정하지 않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인데,
이에 대한 김천 눈높이 팀장의 답변은 전임선생님이 19:20분으로 하도록 요청하여 19:20분으로 후임 선생님이 알고 수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이 후 특별히 방문시간에 대해 언급이 없어 후임 선생님은 19:20분을 기준으로 방문을 하였고 방문 전에 가르치는 아이의 이해속도에 따라 좀 늦어질 수 도 있고 빨라질 수 도 있다는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는데,
전임선생님은 약속한 19:00를 기준으로 5분을 어긴 적 없이 방문수업을 진행 해왔고, 방문시간은 양 당사자간 주요 계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담당선생이 바뀌는 과정에서 후임 선생이 19:20분에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고지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설사 김천 눈높이 팀장의 주장처럼 19:20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양해의 전화 없이 18:50분에 방문한다거나 19:40분에 방문하는 것은 방문지도교사의 부작위와 불성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김천 눈높이 여 팀장과 담당선생님은 "15일전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당초 계약할 때 요청하고 사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치 이것이 정당한 법적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를 어겼으니 다음 달 수업료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고객센터의 답변에서처럼 단순한 요구사항에 불과하고 익월전에 수업중단을 요구하면 받아 줘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천 대교 눈높이 측의 원천무효인 임의조항을 근거로 한 불공정한 행태의 위법성을 제보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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