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재정을 반듯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11월부터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저비용 고효율”행정을 펼쳐왔다.
“관공서 공사는 거저먹기”다 라는 각종업체와 시민들의 인식에 맞서 시에서는 이러한현상을 불식시키고.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이 많은 이익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계약원가 심사제를 시행한 근 1년 후인 2009년도 첫해 성과가 76억원의 예산절감 하고 이 절감액은 사업비 총액의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299건에 대한 1,046억원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조정 970억원 사업비의 7.3%을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고, 분야별 예산절감은 공사 112건 41억원(7.5%), 용역 45건, 9.3억원(9.5%), 물품구매 124건, 2.6억원(4.1%), 기타 18건, 23억원(7.0%)의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심사자문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설계사전 심의를 거쳐 설계자와 사용자간에 충분한 이견을 좁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건물을 건립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한편, 연관 사업장간의 조정을 통한 중복투자, 중복공정을 줄여 공공부분의 거품을 확 빼고 있다. 반면 김천시에 발주하는 사업에 설계에 거품이 쏙 빠져 남는 게 없다는 업자들의 씁쓸한 높은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계약원가 심사대상 사업은 일반공사는 2억원이상, 전문공사 1억원이상, 건설기술용역 5천만원이상, 학술․일반용역은 2천만원이상, 물품구매 1천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 계약원가심사 관계관은 2010년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조기발주와 연계하여 적정한 설계심사를 실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재정을 운영해 최대한의 예산절감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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