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1월7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 (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진단결과 구제역 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8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김기석 경북대수의과대학장(중앙예찰협의회위원장), 농수산국장, 축산경영과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등 「가축방역 대책협의회」를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공식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에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시군에도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방역 관련기관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군의 공동방제단 631개단을 동원, 전 축산농가에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전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구제역 임상예찰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임상수의사가 ‘10.1월2일 최초 발견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였으며, 동 연구소는 임상예찰과 동시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통제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제역이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경계지역(3㎞~10㎞)”,“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2단계인 "구제역 주의(Yellow)단계 경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임상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기관 또는 가축위생시험소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하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도록 하였다.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하였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2002년 종식 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동물에만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