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이철우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가 김천시 대신동주민지원센터2층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질의에 대한 응답이 선거법위반여부와 관련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의정보고회자리에는 박보생시장, 김응규 도의원, 백영학 도의원, 서정희 부의장, 강인술의원, 김태섭의원, 강상연의원,이선명의원을 비롯해 각지역 한나라당협의회장, 지역조직단체장,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우국회원의 의정보고를 마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을 질의 받는 순서에서 신음동에 거주하는 권모(61)씨는 50년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애원 개발”에 대한 주민질의를 하였다. 이에 이의원이 답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지역단체장에게 답변을 부탁하고, 지역단체장은 답변을 위해 혹시 이 자리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단체장은 사업추진실적, 업적홍보 등에 관해 분기별 1회에 동영상, 흥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원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한바탕 웃고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시말해서 지역현안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에 답변조차 못하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모(68)씨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노인들은 말로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검색이나, 홍보물 등은 눈이 어두워 볼수가 없는데 선거법이 참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법이 그렇다면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하고 아쉬운 심정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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