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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맞이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원산지 미표시, 둔갑판매, 쇠고기이력제 등 중점 점검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2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13일-2.5일까지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설을 맞아 부정축산물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정육점형 식당 확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 등으로 한우가격이 연일 상승세에 있고,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 둔갑 및 혼합 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미검사품 유통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쇠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장부미기록, 거래내역서 보관의무 위반행위 등도 함께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정유통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청,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도축장 10, 식육판매업소 4,482, 식육포장처리업소 170, 가공장 87 등 총 4,749개소의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부정축산물 생산․유통을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유통질서와 올바른 상도덕을 지키려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국민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도청, 가까운 시군청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 (1588-4060),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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