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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일자리 늘린다

-신규고용1인당 월50만원씩 최대12개월간 지급-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3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0년도를 맞이하여 경제난으로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약 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부여되는 각종 지원대책에 비해 기존의 지방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미흡한 실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로써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작한 민선4기의 최대관건인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지원대상 자격은 관내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관내 지방기업이다. 소기업(1~49)인 경우 최소신규투자금액은 5천만원이상일 때, 중기업(50~299인)인 경우 최소신규투자금액 3억원이상일 때 신규고용1명당 월5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된다.


 


투자의 범위는 건설투자부문(매입, 임차비용, 토목구축물 설치비), 설비투자부문(운수장비구입,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특허권) 등 3개 부문이며, 단 주거용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된다.




신규투자기간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로 인정하며, 투자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하면 된다.




신규투자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기준이며 신규고용인원의 준은 보조금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에서 투자완료일 직전 3월 평균근로자수를 뺀 인원 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동계속하여 상시고용된 인원수 이다. 여기서 상시고용인원이란 고용험가입자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1년이내)가 아닌 인원을 말한다.




구비서류로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이행각서, 보조금중복조회신청서 등이며 증빙서류 등 기타 사항은 김천청 홈페이지 (www.gimcheon.go.kr) - 새소식 란을 참고하거나 김천시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의 420-6244)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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