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지난 13일 보호관찰청소년의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주제로 2010년도 첫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참석 대상은 비행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된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가정상황 등이 고려되어 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부과 받은 보호자에 한 한 것이며,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 부모-자녀간의 소통과 대화법, 효과적인 부모역할, 가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각자의 경험담을 통한 다양한 사례교육 및 토론을 병행하여 보호자에게 쉽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보호자 이모씨는 ‘부모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부끄러움과 동시에 화가 났었지만,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저의 자녀교육 방식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더욱 사랑과 관심으로 자식을 감싸안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차철국 소장은 ‘보호자 특별교육을 통해 부모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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