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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낭비 막기 위한 홍보 앞장

농사용 전기난방기 고효율 기기 아니다 전기난방기(온풍기)에너지 50%손실
정효정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9일

한전 에너지 낭비 막기 위한 홍보 앞장


농사용 전기난방기 고효율 기기 아니다


전기난방기(온풍기)에너지 50%손실













▲전기 난방으로 에너지 50%손실


 한국전전력공사(한전)에서는 농사용 전기난방기 사용의 문제점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농사용 전기사용량 확대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 교차보조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을 막기 위한 것.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교차보조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은 ‘08년 기준 교차보조액 약 5,340억원이며 원가이하 판매단가 적용으로 약 2,61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 가스를 대신 전기난방을 확대한다면 국가적으로 연간 약 745억원의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는 2차 에너지원으로 비싼기름을 사서 원가의 40%수준으로 판매 하는 것으로 경유1L (면세유)기준 생산 전력은 4.6kwh로 경유1L를 그대로 난방에 사용할 경우 유효열량이 7,240kcal이지만 전기의 경우 3,783kcal이다. 경유의 효율지수를 100%라고 한다면 52%에 지나지 않아 비효율 적이라는 것이다.


 


 










▲ 누진세가 두려워 사람은


떨고

따라서 한전에서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낮은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무실, 음식점, 화훼.축산 농가의 전기난방, 산업체 크레인.열처리기기 전력대체 등 비효율적 전력소비 증가가 가장 큼 문제점임을 지적했다.


 


 한전 김천지점 관계자는 “전기는 2차 에너지원으로 비싼기름을 사서 원가의 40%수준으로 판매 하는 것으로 전기난방기는 고효율 난방기기가 아니라 비효율 난방기기로 농사용 전기온풍기 사용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고 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전기난방기는 제외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전체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10년도에 전기난방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밝혔다.












▲ 전기난방에 행복한 돼지


 


한편 국가 지원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시설원예의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 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난방시설(지열 목재 펠릿) .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것이다.(‘10년부터 과수 품목을 사업 대상에 포함)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원 대상자로는 지열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 시설원예 농가 중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 시설원예작물 재배기술이 우수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원예작물 가온재배 경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농협에서 난방용 면세유 사용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농가) ○ 기존 온실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으로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가 포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시설부지에 대한 장기임차농도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설치 대상 온실은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농의 경우 온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방비 지원예산을 확보한 지자체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 신청)


 


 단 상습 침수지역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지질 및 토성이 암석이 많거나 매립지로 굴착 또는 시추작업을 할 수 없는 지역 및 양질의 토양이 없어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제한된다.


 


 시설은 농가(법인체)당 온실면적 0.1ha(1,000㎡)이상의 자동화 비닐하우스 또는 철골온실을 기준(단, 지원 사업비 초과는 농가에서 충당)으로 한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은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가 중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시범사업 수요가 많은 지역 중 목재펠릿 생산 공장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은 시·군 선정한다.( 같은 해에 타 연료(경유·등유 등)를 사용하는 고효율난방기 보급사업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에너지 절감시설(고효율난방기 포함) 설치지원 사업에는 채소·화훼·과수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 중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필요성이 큰 농가에게 해당된다.


 


 또한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형태는 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정효정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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