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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선거구역변경에 촉각 세워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1일
 

김천시 기초의원들은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18일 경상북도 선거구역획정위원회(제2안)에서 회부된 지방선거에 따른 도의원, 기초의원 일부선거구역변경에 바짝 긴장한 모습을 나타냈다.




김천시에서는 위원회에서 내려온 대안을 일부 수정시킨 선거구역에 대해 경상북도 선거구역획정위원회에 의견(제3안)을 지난19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초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지난19일 선거구역에 관한 긴급대책회의에서 특별한 대안을 세우지 못해 다음날 지난20일 2차 대책회의서도 선거구역변경과 관련해 의원상호간 마찰이 빚어져 뾰족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선거구역의견서 제출은 김천시와 시의회가 별도로 경상북도 선거구역획정위원회에 지난20일 까지 의견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김천시에서 제출한 의견서(3안)와 위원회(2안)안으로 경북도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경상북도 의회 2월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역은 아포읍, 농소,남면, 감문, 개령, 어모, 감천, 조마면,자산동, 대신동,지좌동, 1개읍, 7개면, 3개동에서 위원회안(2안)을 보면 지역 기초의원8명, 김천시 의견 제출안은 지역구 기초의원은 9명으로 변경됐다.




도의원 제2선거구역은 봉산, 대항, 구성,지례,부항, 대덕,증산면,평화남산동,양금동, 대곡동, 7개면3개동에서 위원안은 보면 지역 기초의원은 7명, 김천시 의견 제출안은 6으로 변경됐다.




획정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6,2지방선거구역은 2009년3월 헌법소원에서 인구기준 불 합치한 결정에 따라 읍면과 인근동을 통합해 선거구역울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과밀선거구역(3,636명<9,090명<14,544명)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천시(3안)에서는 지난18일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회의장단모임에서 읍,면과 동을 분리시켜 마선거구역인 지례5개면과 봉산, 대항면이 합쳐져 7개면에서 지역의원3명을 선출하고 다 선거구역대신동에서는2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김천시 의회 일부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회의장단이 긴급회동을 가지고 이미 결정을 해 획정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해놓고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역대책회의를 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천시에서 19일 의견제출한 서식*(인구는 2009,9월기준)


   




























































①도의원 선거구


시․군의원 선거구


④조정의견


② 위원회(안)


③ 의견제출


선거구명


선거

구역


선거구명


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정수


선거구역


읍면동


인구수


읍면동


인구수


김천시 의원정수 17명 (비례대표 2명, 지역구 15명)


 


김천시 

제1선거구

(77,627)


아포읍

농소면

남  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대신동

지좌동


김천시 가


2


소계


15,853


김천시 가


3


소 계


20,897


기준인구 감안

선거구별 정수

또는 선거구역

조정


아포읍


8,814


아포읍


8,814


농소면


3,285


농소면


3,285


남  면


3,754


감천면


2,326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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