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지금까지 도민들이 토지와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1필지당 등본 500원 열람 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토지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던 제도가 1. 30일부터는 수수료 없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컴퓨터 활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밝혔다. 토지관련 각종 기기의 전산화와 토지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 걸쳐있는 본인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임야대장 열람이나 등본발급 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는 30일부터 토지소유자는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열람,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사이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 인증기관인 금융결재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이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등록대행기관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 인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거친 후,토지소유자가 직접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에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개인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게 되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PC 활용, 등본이나 열람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혜택으로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예상되며,특히 농어촌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경우 시간절약 생산 활동 집중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획기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효과에 따라 지적 임야도 등본 등 타 토지정보 열람 등본 발급에도 확대적용, 1. 30일 이후부터는 도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빠른 토지정보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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