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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확정

-내달 경북도 의회 조례제정 2월19일까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5일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여 이날까지 4차례의 회의끝에 도지사에게 제출할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획정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도내 시·군의원의 총 정수는 284명(지역 247, 비례 37)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영속성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였다.


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및 현행 선거구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군수.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과 인구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등 10개 시·군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였고 이외의 13개 시군에 대하여는 조정을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조정하였다.


이형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 위원회 기준으로는 부족한 시군별  지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으니 다가오는 제5회 지방선거가 선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선기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은“이번에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 2.19일 전까지는 조례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획 및 의원정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  계


247


총 정수 284인(비례대표 37, 지역구 247)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포항시“가”선거구


2


흥해읍


포항시“나”선거구


3


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포항시“다”선거구


2


양학동, 용흥동


포항시“라”선거구


4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포항시“마”선거구


3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포항시“바”선거구


2


해도동, 송도동


포항시“사”선거구


2


상대동, 제철동


포항시“아”선거구


3


청림동, 효곡동, 대이동


포항시“자”선거구


2


연일읍, 대송면


포항시“차”선거구


2


오천읍


포항시“카”선거구


3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경주시 의원정수 21인(비례대표 3, 지역구 18)


경주시“가”선거구


2


용강동, 황성동


경주시“나”선거구


2


중부동, 성건동


경주시“다”선거구


3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경주시“라”선거구


2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경주시“마”선거구


2


안강읍


경주시“바”선거구


2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경주시“사”선거구


2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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