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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난임부부시술지원(인공수정,체외수정) 확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6일
 

김천시 보건소가 난임 가정에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저 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체외수정 시술비(시험관 아기)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1회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시험관 아기)지원사업과는 별도로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족기준 직장보험료 12만8,120원)이하의 법적인 혼인관계 가정으로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로 난임으로 인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방식은 인공수정시술 후 시술비용을 시술확인서, 영수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편 김천시 보건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4인기준 직장보험료 52,706원)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한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령․셋째아이상 출산․결혼이주민․장애인산모도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는 임신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철분제 및 산후영양제를 제공하고, 출산 전후 관리와 교육을 위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보건향상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친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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