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지난 1월28일 김천시 의회 김모의원 외16명을 출장비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은 2009. 2. 27일경부터 2009. 8. 31일까지 10회에 걸쳐 지역축제견학 등 명목으로 여비(2박 3일)를 지급받고도 일부 의원들은 불참하는 등, 참석한 의원들도 대부분 하루 일찍 도착해도 나머지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모두 사용해 약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회는 관행적으로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고자 출장 일정을 하루정도를 부풀려 불참의원의 경비를 사용한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용한 출장비 전액을 반납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김천시의회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