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지난1월 28일부터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46개소에 대한 『간부 책임담당제 운영』을 실시한다. 화재취약대상은 대형 화재취약대상 35개소(2010 예방행정통계자료), 화재경계지구 1개소(중앙시장), 다중이용업소 10개소(지하층 또는 지상5층 이상이며, 바닥면적이 330㎡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김천소방서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대상별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자체 방화관리 능력 향상 유도 및 자율안전점검 정착 지도 ▲소방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소방정책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며 전기시설 등 화재발생위험이 상존하고 건물구조, 내장물품 등으로 인해 화재시 급격한 연소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