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월 4일 김천시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사무국장(홍영조)의 특별강연을 통해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중심의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특별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