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2. 3일부터 시군, 농관원 시군출장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월 8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 지역 농산물 속여팔기,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 등에 대한 부정유통을 근절 지역 물가안정 도모 및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지역특산품, 수입 농수축산물은 물론 매년 적발이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대형매장(백화점,할인매장), 농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청과상, 음식점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대상 품목으로는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선물 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지역특산물 : 상주곶감, 풍기인삼, 영양고추, 청송사과, 경산대추 등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등이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허위표시,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판매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