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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부업체 합동점검 사금융 피해예방 대처

- 포항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합동점검 실시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2일

경상북도는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에 대부업체가 다수 분포된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시 등 5개지역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대부업체는 578개(전국 16,000)로 이번 합동점검은 금년 1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서면)에 불응한 101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도·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도에 따르면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49%이내) 준수여부, 대부계약서 교부 및 계약서내용 적정기재 여부, 대부조건의 적정게시 및 적정 광고행위여부 등을 대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위반 대부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하고,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부업 광고시 포함사항  미 준수 등 위반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578개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현황은 2만8천여명에게 570억원 정도가 대출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대부 금액은 약 2백만원 내외이며 도내 경제활동인구(1,313천명)대비 100명당약2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무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4~5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민경제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의 80~90%가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시 무등록 대부업 행위의 단속과 함께,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지금까지 고금리,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불법대부업체 290개소를 적발하고 26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권익제고에도 노력해 오고 있다.


도에서는 ‘불법대부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금융 대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각종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053) 950-3214로 하면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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