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 보건교육사 시험이 다음 달 처음으로 시행된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보건교육, 건강증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제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령으로 신설됐다. 김천대학교 뷰티재할과 강성건 교수에 의하면 보건교육사 역할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해 건강문제와 건강위험요인을 파악,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요구도를 진단하는 것. 요구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중재전략을 개발, 수행과 평가계획을 포함한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 후 취업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 사업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해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시 보건민원팀,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방역팀과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가족보건과 건강지원팀, 방문보건팀, 건강관리팀, 노인보건 재활보건팀 등과 보건진료소,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부서, 학교보건실, 민간단체 보건교육, 건강증진 부서 등이다. 시험응시자격은 4년제 보건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13개 과목을 치른다. 경북에서는 김천대 뷰티재활과(420-4167)에서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을 하게 되는데 미래건강보건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