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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설치 분담금 산정기준 마련

- 3. 31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3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홈페이지 www.gb.go.kr 참조)하고 이 달 3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 배경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지역과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가스 수요 가구에 가스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신규 가입자에게 투입된 공급시 설치비용이 적절하게 회수되지 않아 기존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자에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분담 기준 및 납부 절차 등을 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등 3종으로구분되며 일반 시설분담금은 본관, 정압기 등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모든 신규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가 분담하고,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난방용 온수를 공급받는 세대에 취사전용 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것이다.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규모, 사용자의 소비량, 소비유형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분담할 금액은 차등적용되며, 가스 공급시설에 신규 접속하거나 집단에너지 사용시설로 난방방식을 전환하는 때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도시가스 신규 가입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규 도시가스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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