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이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 11월 전 세계적 행사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법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야간집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한나라당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일부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를 거부해 무산시킬 계획을 안고 있어 경찰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만 깊어진다.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금년 6월말 전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고 개정안 자체가 무산된다면 결국 공권력의 공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24시간 집회를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의 80% 가량이 야간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자정이 넘은 심야시간 집회 장소 주변의 시민들, 상인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라. 또한 밤을 새워 집회 시위 관리에 신경 써다 보면 민생치안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집회 현장의 실상은 죽창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등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우리 경찰은 오는 11월 11일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진정 무엇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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