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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저소득 생활실태조사

-4.7일까지 15개시군 800여 가구 표본조사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9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측조사의 기초정보 수집을 위해 표본가구를 선정, 소득·재산 등 도민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근거하여 4.7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되고 15개 시군에서 39개 읍면동 800여 가구를 표본조사하게 되며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을 위한 필수적, 핵심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점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금년에는 4인 가구 1백36만3천91원이다.


  년도별 인상률을 보면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3%, 2008년 5%, 2009년 4.8%, 2010년 2.75% 인상 됐으며, 금번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지준으로 활용돼 그 중요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사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사원들이 표본가구 방문시 관련 공부확인, 급여자료 열람 등과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와 조사대상 가구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할 것을 시군을 통해 긴급 지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1년을 맞아 시행되는 도민 실태조사가 원활이 진행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표본조사 시군 및 읍면동


 


 


 


 


 


 


포항시 연일읍, 오천읍, 상대1동, 송도동, 대이동, 신광면,  우창동, 두호동 ▸경주시 안강읍, 외동읍, 용강동 ▸김천시 개령면, 대신동, 지좌동 ▸안동시 남후면, 서구동 ▸구미시 신평2동, 공단1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 풍기읍 ▸영천시 임고면, 완산동 ▸상주시 은척면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동부동, 서부1동 ▸군위군 부계면 ▸의성군 안평면 ▸영덕군 지품면▸고령군 덕곡면 ▸칠곡군 왜관급, 북삼읍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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