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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규칙 및 평가방법 발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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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천, 이철우 의원이 위촉한 김용대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이하 공추위) 위원장은 3월18일 신음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추위 회칙, 상세 심사규칙 및 후보자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회칙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 6인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다만 추천후보자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회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천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면접, 토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되, 다만 토론회는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지역 언론사 등 제 3의 기관에게 요청하여 실시할 수 도 있다고 규정했다.


 


회칙에 위원회를 음해.비방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고,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적으로 위원회를 음해하는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심사규칙은, 심사원칙으로 그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력. 경력, 도덕성, 유권자신뢰도, 지역사회 및 당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자, 현역 인 경우 임기 중에 직무상 혹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한나라당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전화면접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참작한다는 규정했고, 여론조사 표본수는 시장.도의원후보자의 경우 1,000명이상,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700명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표본수를 많이 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규칙에는 여론조사의 활용방법,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신인과 현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천적합도를 중요시하기로 했고, 공천적합도는 각 표본 전체에 대한 후보자의 지지도에 공동인지층별지지도를 더한 값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공천적합도의 격차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상위 후보자를 추천후보자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했고, 이경우에도 현역 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극히 미비하거나 직무상 혹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천후보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의원의 경우 도덕성 흠결이 있으면 탁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시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인 점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추천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써 지역안배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또 공천적합도의 격차가 12% 이상인 경우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가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위원회는 회칙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심사원칙, 여론조사의 중요성, 평가방법,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공추위원


[김용대 위원장 인사말]












2010. 3. 10.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이후 2010. 3. 15. 제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2010. 3. 17. 위원 8인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중 당내인사인 강선규, 김동분, 김승부, 여백동 위원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선정하였고, 외부인사인 이승호, 이호영, 윤옥현, 이옥혜 위원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어제 1차 회의에서 위원회 회칙과 공직후보자심사원칙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철우 국회의원님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은 시민들의 뜻에 따른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규칙을 제정하여 후보자들게 공개하는 것은 진실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실시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과거 공천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칙과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며,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과거의 지방정치방식을 개혁하고 미래지향적 모델을 창출했다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철우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여러차례 위원장의 직책을 수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인하여 고사했지만, 이철우 의원님께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공명정대한 공천을 반드시 실현시켜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것은 시민들의 공천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이 번 지방선거를 화합과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번 지방선거에서 김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전문성, 도덕성, 유권자신뢰도, 지역사회 및 당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중요자료로 삼을 것이며, 토론회도 활용할 것입니다.




   공직을 담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후보는 저희 위원회의 검증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김천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사회의 문화가 세련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각종 단체 회장직과 김천시혁신도시유치범시민추진장 등의 공익활동을 통하여 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김천은 혁신도시 건설, KTX김천역사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정치.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이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고 화합하는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61년 시의 역사와 오늘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고칠 것은 고쳐야만 더 큰 김천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후보자여러분, 이 번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개입이 없이 시민들의 뜻에 따른 공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어 보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고 획기적인 방식에 찬성하는 후보자와 어색해 하는 후보자가 있을 수 있지만, 후보자 여러분도 시민의 한사람이므로, 이 번 지방선거가 김천의 정치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 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천시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회칙




제 1 조 ( 명칭 ) 본회는 한나라당김천시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라 칭한다 ( 이하 위원회라 줄임 ).




제 2조 ( 목적 ) 본 회칙은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2010. 6. 2. 실시되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김천시 각종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원하는 후보자 ( 한나라당 시의원비례대표 후보 포함 )를 심사하여 김천시당협위원장 ( 이하 당협위원장이라 줄임 )에게 추천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당협위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당협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 5 조 ( 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추천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조 ( 회의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 추천후보자 심사방법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천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면접, 토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다만 토론회는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지역 언론사 등 제 3의 기관에게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9조 ( 위원의 준수사항 )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심사관련 업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외부의 청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 10조  ( 위원회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음해.비방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고, 심사업무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제 12조 ( 기타사항 ) 위원회는 추천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거관련 법령, 한나라당 당헌. 당규 및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경북도당공천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일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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