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구미 소재 지역신문사 대표 겸 기자가 관내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취재를 빙자하여 비산먼지 발생 등을 기사화,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공사시행사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윤모(60)씨 사이비 기자를 구속 수감했다. 김천지청에의하면 작년부터 대검찰청의 ‘사이비기자 엄단 방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돌며 취재를 빙자하여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이비 기자 8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상공인들에게 기생하는 사이비 기자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상공인들에게 기생하는 사이비 기자들을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하여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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