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봉산면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모씨(59·여) 등 2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모 후보자의 지인으로 이달 중순경 조합원 3명에게 10만~20만원씩 모두 40만 원을 제공하며 조합장 선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명 모두 자신의 돈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후보와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금전제공 배후 등 철저한 수사를 위해 고발장과 함께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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