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해당자는 김천지청 또는 관내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자수할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검찰은 자수한 투약자에 대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관대한 처분을 한 뒤 전문치료기관에 입원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 및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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