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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천시험장에서 오죽하면 퇴장했을까!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1일

 












 김천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 위원장 김용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0일 오후 2시 유능한 후보자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다. 지방자치단체 사상최초로 실시된 과거시험(?)이다.


 면접심사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6명을 탈락시킨 공추위는 이철우 국회의원사무소에서 4개 문항의 주관식 시험문제를 나눠주고 풀도록 했다.


 1. 혁신도시의 의의, 추진이유 및 추진주체가 되는 정부기구와 근거법령을 나열하시오. (30점)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안요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찬성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0점)


 3. 현행정당이 공천을 통해 관여하는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책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4. 시의원이 되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것을 적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공심위는 면접심사를 통해 ‘다’선거구(자산동, 지좌동) 예비후보자 4명 전원, ‘마’선거구(지례5개면, 대항, 봉산면)에서 지례면 1명, 구성면 1명을 각각  탈락시키고 당초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30명에서 24명으로 압축해 전문성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인데 ‘바’선거구(양금동, 평화남산동, 대곡동) 모 의원이 돌연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심위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평상적인 문제 등을 검토, 분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모 의원의 살길은 무소속 밖에 없게 됐다.
 


 공심위의 규칙을 무시하고 퇴장한 ‘바’선거구 후보자는 3명으로 줄어들어서 여론조사 대상예비후보자를 3명으로 할 것인지 4명으로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도철 취재부장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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