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출장소(소장 박실경)에서는 올해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2010년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잔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부적합품 시중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160개 품목, 351건에 대하여 생산·유통·판매단계로 구분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방사능,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조사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실시되는 잔류조사의 결과는 농산물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수준 진단 및 안전성 관리방향 설정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법(‘09.12.10 시행) 개정에 따라 농관원의 안전성조사는 생산저장·출하전 단계로 제한되어왔던 기존 조사범위에서 유통·판매중인 농산물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일괄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리체계의 통합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의 조치방법이 개선되어 생산단계 부적합 발생시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부적합품이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유통·판매단계 부적합은 발생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는 농약 사용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살포량,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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