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교육청(교육장 신상환)에서는 지난4월12일 김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장 및 김천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을 위한 선거법 특별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홍영조 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내용,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 교육공무원 등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조치 사례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선거법 관련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 전반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평소 관심은 두고 있었으나 선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범할 수 있는 선거관련 위반사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김천교육청 신상환 교육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연수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연수가 아니기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연수가 될것이며, 선거법 관련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공직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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