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4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등산인구의 증가와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입산자의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에 대비,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봄철 산불예방의 마지막 고비를 맞아 산나물 채취자 및 채취지역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의 산나물 채취 모집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임을 공지하고 무단입산자의 화기,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행위,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로 조사된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및 입산신고 누락자를 재조사하여 무단입산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증 교부시 화기소지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및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나물 채취 입산자 대부분이 아침 일찍 산에 오르는 것을 감안하여 산불감시원 및 공익요원 등 감시 인력을 입산길목에 배치하여 입산자 신상파악 및 출입차량을 기록유지하고 산불조심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천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에 산불발생이 빈번하다고 밝히면서 무단입산을 자제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산림소재 읍면동에서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 시에는 화기소지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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