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에서는 지난 20일 북한이탈주민 K 모씨(여, 40세)에 대해 위장결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K씨는 지난 00년 입국한 뒤 중국 체류기간 중 알게 된 H모씨(남, 38세)를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H씨와 공모하여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위장결혼한 뒤 H씨를 국내로 입국시켰으며 H씨와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서관택 정보보안과장은 K씨의 정착생활 중 위장결혼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포착, 집중 수사하여 범죄혐의점을 구증, 입건하게 되었으며 김천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위법 부당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으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에서는 남한의 對국민 국가안보 의식이 약해진 틈을 이용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한 간첩을 침투시켜 황장엽 암살을 시도 하는 등 북측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하여 북측의 소행으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위장결혼사범 등 범법행위색출로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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